친수구역 지정 범위는 ?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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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지정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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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수구역 지정 범위는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양쪽 제방)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된 지역을 최소 10만㎡ 이상으로 지정하며, 낙후지역는 3만㎡ 이상을 지정 범위로 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친수공간과 (☎ 044-201-364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친수구역의 범위)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친수구역의 규모)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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