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수구역 지정 범위는 국가하천의 경계로부터 양안(양쪽 제방) 2km 범위 내의 지역을 50% 이상 포함된 지역을 최소 10만㎡ 이상으로 지정하며, 낙후지역는 3만㎡ 이상을 지정 범위로 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 친수공간과 (☎ 044-201-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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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정의)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친수구역의 범위) |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친수구역의 규모)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