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제4조(점검의 범위)제2항에 따라 “변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부분까지로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공사 시 사용전점검 범위에 대해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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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 제4조(점검의 범위)제2항에 따라 “변경공사 완료 후 실시하는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부분까지로 한다.”에서 정하고 있는 변경공사 시 사용전점검 범위에 대한 문의로

 

- 같은 규정 제3조(정의)제8호에서 “변경공사”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와 계약한 전기공급계약 용량의 증감 또는 공급방식 등이 변경되는 공사를 말합니다.

- 사용전점검의 범위는 변경공사와 관련된 부분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변경되는 설비를 기준으로 하여 전원측(인입선 부분)부터 부하측(전등, 전열, 동력부하 등)까지를 점검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 전주에 시설되어 있는 등기구만 통째로 교체(100W→70W)하고 전기판매사업자(한전)와 계약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증감)에는 등기구에서 부터 전원측까지(인입선)를 점검범위로 봐야 하며, 한전과 계약용량 변경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공사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용전점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그리고 가로등(을) 요금제에서 계약전력을 변경(7㎾→5㎾)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점검 대상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044-203-5137)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전점검 시기 및 절차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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