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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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주택의 경우 발코니 설치 개소수를 제한하고 있는 지 여부.
○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의 경우 공동취사장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지 여부.
○ 기존 건축물의 지붕만 철거하고 높이를 2미터 높여 새로 설치한 경우 증축에 해당하는 지 아니면 신축에 해당하는 지 여부.
○ 상주감리 대상 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상주감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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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에 따라 단독주택의 경우 구조변경을 할 수 있는 발코니는 2면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 나목에서 다중주택의 요건중 각 실별로 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동취사장의 설치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건축법령상 “신축”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 따라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함

따라서, 질의와 같이 기존 건축물의 일부(지붕틀)를 철거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증가하는 경우라면 증축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

〇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또는 필요할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건축법 시행령」 제19조제5항 각호의 건축공사를 감리하는 경우에는 건축사보중 건축분야 건축사보를 전체 공사기간 동안, 토목․전기 또는 기계분야의 건축사보는 각 분야별 해당 공사기간 동안 각각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함. 참고로 건축사는「건축사법」제20조의 업무상 성실의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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