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전 사전착공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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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허가 전 사전 착공한 경우 사후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나. 건축허가 전 사전 착공한 것에 대한 조치 없이 건축허가를 한 경우 취소할 수 있는지 또는 건축허가를 하였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행정행위의 무효원인은 안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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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제79조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건축법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그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개축·증축·수선·용도변경·사용금지·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허가권자가 건축법의 위반 여부에 대하여 현지현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규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며, 건축법령과 관계법령상 요건이나 절차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건축허가가 가능한 것이니, 질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취소와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현지현황을 소상히 알고 있는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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