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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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축허가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건축 허가 받을 때, 내장재나 외장재 이런 자재에 관한 규제나 법률 사항이 따로 있나 궁금합니다. 만약에 있다면, 어떤 규제인지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소방서에 문의했을 때, 소방서에서는 자재 관련해서는 구청에서 문의를 해야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구청에 문의를했는데 구청에서는 자재에 대한 규제가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서 방염필증교부대상여부에 관한 글을 보았고, 여기 소방방재청 홈페이지에서는 석고보드에는 실크벽지 사용이 불가하다고 답변 해주신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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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의 규정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중 석고보드에 소방산업기술원에서 인증된 방염인테리어 필름은 2013년7월10일 이후 승인된 제품은 사용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담당자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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