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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식 전력구 설치시 도로관리심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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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Q) 도로노면을 굴착하지 않고 도로 지하 약 10미터 깊이에 터널식으로 전력구를 설치할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의“도로를 굴착하여 공작물·물건 기타의 시설(지하매설물에 한한다)”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도로관리 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도로법
공작물
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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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A) 도로구역은 수직의 지하공간도 포함되므로 이 경우에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굴착 기타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공사를 할 때에는 도로관리심의회의 조정을 받아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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