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계속과제인 경우에는 연차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당해연도 협약 종료 45일 전까지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햐 합니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다년도 협약 과제의 경우에는 단계종료 60일 전까지 단계실적·계획서, 자체평가의견서와 그 전자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을 마친 때에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 연구개발결과 활용계획서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기간 만료일까지 전문기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교통사업본부(02-389-6443)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신교통개발과 (☎ 044-201-4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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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98조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