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부에서 시행예정인 품질인증제도는 과거 철도청에서 시행한 품질보장제도와는 대상의 선정 절차 및 심사 등 세부적인 시행사항이 다르고 안전측면을 강화하는 제도로 품질보장제도와는 상이한 제도이나, 과거 철도청이 정부행정기관으로서 행한 업무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철도청으로부터 인정받은 품질보장물품에 대하여 철도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질인증 대상을 선별할 계획입니다.
2. 위원회 심의결과 품질보장물품이 품질인증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잔여 유효기간까지 품질인증품으로 유효하고, 유효기간 도래시 우리부의 품질인증제도에 의하여 연장을 할수 있으며, 품질인증대상에 포함되었으나 품질인증제도 시행 이전에 유효기간이 경과된 물품에 대하여는 품질인증제도 시행과 동시 품질인증품 지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에 대하여 면제를 할 계획입니다.
3. 위원회 심의결과 품질보장물품이 품질인증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에는 철도청장이 지정한 잔여유효기간까지는 그 효력이 유효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기술안전과 (☎ 044-201-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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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