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제안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 접수한 후 관련기관과 협의 중에 있는 경우에도 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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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를 수 있는 것은 동법 부칙<제9444호, 2009.2.6> 제7조제2항에 따라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도에 정비구역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신청한 것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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