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주택거래가 있는 경우 거래당사자는 주택거래내용을 계약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해태한 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거래당사자에게 취득세(취득세가 비과세이거나 면제·감경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아니거나 면제·감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내야 할 취득세액 상당액을 말함)의 1배에서 최고 5배까지 부과됩니다.  
또한 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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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