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거래신고는 반드시 거래당사자가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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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인 매도인 및 매수인이 주택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거래당사자 중 1명이 해당 주택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신고의무자가 생업 등의 이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임을 받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고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터넷을 통한 제출은 불가하며, 대리인은 신분증명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거래당사자 중 1명이 신고를 거부할 경우에는 다른 1명이 단독으로 거래계약서 사본과 거부사유서를 첨부하여 방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택거래신고지역 안에서 중개업자가 주택거래신고대상 주택을 중개하여 주택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는 중개업자에게 주택거래신고의무가 부과되므로 거래당사자에게는 신고의무가 없게 됩니다.

☞ 업무담당자 안내 : 주택정책과 이진수 주무관(044-201-3328)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책과 (☎ 044-201-332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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