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계수 관련 질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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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주40시간 근무(주5일 근무)에 따른 휴지계수 변경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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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설공사 표준품셈에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휴지계수와 관련된 사항은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동 계수의 변경 적용은 관련법(근로기준법 등) 및 현장여건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발주청에서 적의 결정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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