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공공청사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 취득 의무화 제도 관련 질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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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지침(제26조)에 의거, 공공기관이 청사를 "신축" 하는 경우, 건물에너지효율 1등급을 취득토록 되어있습니다.

 이때 ,'청사"의 범위는 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14호 가목에 해당하는 "공공업무시설"을 의미하며,

 귀 기관에서 건축하고자 하는 건물이 '공공기관의 청사' 및 '신축'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동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의 분류와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 044-203-5393)
    관련법령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의 에너지이용 효율화조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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