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1장 1-15(노임의 할증)에는 근로시간 외, 야간 및 휴일 근무시 노임의 할증은 근로기준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장 1-16(품의 할증)에는 품의 할증이 필요한 경우 적용이 가능한 각 조건별 할증률을 제시하면서 제4호에서는 야간작업이 부득이한 경우 품의 할증에 대하여 제5호에서는 10㎡이하 등 소단위 건축공사시 품의 할증에 대하여 각각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우선, 표준품셈에 명시하고 있는 각 조건별 할증은 설계자(발주청)가 당해 공종의 성격 및 현장여건 등을 감안하여 적용여부 및 적용방법을 판단할 사항입니다.
3. 다음으로, 복합 할증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표준품셈 1-16(품의 할증) 제17호에서 기본품에 각 할증률을 합산한 값으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할증이 포함된 품] = 기본품×(1 + 할증률1 + 할증률2 + …)로 적용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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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