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우리부에서 제정하여 운영 중인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조(길어깨)에 따르면,
 
 - 설계속도 60이상 지방지역에서는 최소1.5미터이상 오른쪽 길어깨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오르막차로 또는 변속차로 등의 차로와 길어깨가 접속되는 구간에서는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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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