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체형방화셔터의 비상구 크기(폭) 조정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해당 방화셔터는 종합병원에 설치되는 것으로 전체폭은 7m 정도입니다.
병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하다 보니 보행 취약자인 휠체어 및 침대가 통과할 수 있는 비상구가
설치되어야 한다는 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연결통로를 이용한 수평증축공사이고 폭이 7m가 되어 실질적으로 방화문은 설치가 불가능하여 방화셔터로 설계되었습니다.
보행취약자의 피난을 위해 일체형 방화셔터의 비상구크기(폭)를 1.5m로 확장해야 하는데 이 경우 제작은 가능하지만 구조변경으로 보아 성능시험을 별도로 받아야하는지요. 공사기간이나 소규모의 공사로 인해 사실상 추가 성능시험의뢰는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비상구 폭의 변경은 누설틈새가 늘어나 누기량이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성능시험에 무리는 없으리라 보여지는데 성능시험 대상이라면 법령을 따르기 위해 안전시설의 유효성을 포기해야하는지요. 소방감리원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여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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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 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일체형 방화셔터의 비상구크기(폭)를 1.5m로 구조변경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성능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가급적 방화셔트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 담당자 :  02-2100-5335>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5)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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