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TS 표준화의 필요성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서는 ITS사업의 시행자를 여러 주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렇듯 각기 주체별로 ITS사업을 실시하다보면 사업간 혹은 시스템간 호환성이나 연동성 확보가 안되어 이용 자나 사업자 모두에게 중복투자문제가 발생하고 이는 사업의 효율성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 따라서 국내적으로 ITS의 표준화는 이러한 호환성이나 연동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 또한 국내의 ITS 표준화와 더불어 해외 기술동향 및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국가표준이 개발되어야 국내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 ITS 표준화는 국내 ITS의 효율성 확보와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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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2조 (지능형교통체계의 표준화)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