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시설의 증설에 대한 설계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활성슬러지처리공법의 반응조를 고도처리하여 현재 20,000㎥/일의 처리장이 운영 중에 있으며 하수량 증가로 인해 4,000㎥/일의 증설을 하고자 합니다.
증설을 함에 있어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 개정(2012. 10)"에 의거하여 처리공법 선정 시 공법선정위원회를 통해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나,
처리시설 운영상 현 고도처리공법의 문제점이나 처리효율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고 향후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였을 때 기존고도처리공법의 준용 등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고도처리공법을 증설되는 처리시설과 기존시설과이 통일성, 수질보증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별도의 처리공법 선정없이 추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들이고자 합니다.

질의 내용 1
: 별도의 공법선정 없이 기존 고도처리공법을 증설되는 처리시설에 적용가능한지 여부
질의 내용 2
: 기존고도처리시설의 운영상 문제점, 처리효율 저하가 없다 판단되는 상황에서 증설시설에 대해 공법선정위원회를 개최하여 타 공법 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질의 내용 3
: 증설시설에 대해 별도의 공법선정위원회 개최없이 기존고도처리공법사에 증설시설에 대한 공법제안서를 제시받아 적용가능한지 여부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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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하수도시설 설치사업 업무지침(환경부 생활하수과-3211호, 2012.10.26)에서는 처리공법 선정시 평가의 공정성 확보 및 합리적인 공법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구체적인 평가기준에 의거 선정하도록 함
    -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공법은 LCC(Life Cycle Cost) 기법에 의하여 공법선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에 의거하여 공법을 선정하고, 우선적으로 처리효율·공사비·유지관리비 등을 비교적 범용화된 공법과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공법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증설하는 처리시설에 대해서 기존 고도처리공법과 함께 처리효율·공사비·유지관리비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공법을 선정하는 것이 타당함.
    - 다만, 증설 처리장이 기존 시설의 침전조, 반응조 등 일부 구조물을 증설하여 처리 용량을 확대하는 경우에는 공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증설공사를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증설처리장이 별도의 라인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공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치비, 운영비, 방류수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담당부서 : 환경부 운영지원과 (☎ 1577886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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