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의 일부를 다른 토지소유자로부터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 건축허가를 신청하여 건축을 완료(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아님)한 경우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여야만 사용승인이 가능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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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사용승인이라 함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사항이 건축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절차인 바,

건축허가신청시 대지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을 기 득하였고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라면 사용승인을 하기 위하여 해당 토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반드시 확보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법 제8조, 제18조 ⇒ 제11조, 제22조, 2008. 3. 21.)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 (건축허가신청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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