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허가권자는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를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서 "허가"라 함은 당해 위반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다른 법령에 의한 영업 기타 행위의 "허가행위"를 말하며, 위반사실이 없고 해당법령이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신고행위"라면 처리가 가능할 것임
(법 제69조 ⇒ 제79조, 2008. 3. 21.)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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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