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이 완료되고 보존등기된 경우와 입주중인 아파트의 경우는 완성된 건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 아파트와 동일하게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중개수수료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부동산산업과(044-201-3416)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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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