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공사 표준품셈(건축부문) 제9장 9-1(블록쌓기)에는 1㎡의 블록쌓기에 소요되는 자재와 인력 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소요자재 중 블록은 4%의 할증이 포함된 수량으로 기재) 
2. 즉, 표준품셈에 명시된 인력(조적공 및 보통인부) 품은 블록 개수(예 13매 또는 12.5매)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블록을 쌓는 면적(1㎡)을 기준한 것으로서, 노무비 산출은 블록수가 아닌 블록쌓기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3. 예를 들어, 10㎡의 블록을 쌓을 경우 노무비 산출식은 
  ① [130매(또는 125매) * 노무비/블록 1매당]가 아니고 
  ② [10㎡ * 노무비/㎡]로 하여야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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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예정가격의 결정기준)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