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도급사(건설업)와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계약(전문면허 보유)체결
2. 공사 수행도중 하도급업체의 수행능력부족으로 공사타절.
3. 공사착수시 원도급사가 하도급업체에 선급금(2억원)을 지급
4. 하도급업체와 타절시 공사타절금이 1억원으로 선급금 우선 상계처리
5. 선급금 우선 상계로 인해 하도급업체 기성금 지급할 금액이 없음
질의1.
이 경우 현장 노무자들이 노무비를 요구할 경우 원도급사 책임이 있는지 여부?
질의2
지급할 책임이 있다면 법적 근거와 미지급시 원도급사의 처벌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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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44조에 의하면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이 직상 수급인의 도급 금액 미지급 등 귀책사유(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 참조)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지급 책임을 집니다. 

○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일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 내용을 볼때 하도급업체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도급금액 미지급, 원자재공급 지연, 도급계약 조건 미이행)에 의한 원도급업체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 원도급업체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귀 민원 내용을 볼때 하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도급계약이 해지되었고,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도급금액이 없을 경우에는 원도급업체의 책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민원내용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원도급업체가 근로기준법시행령 제24조에 해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이 있고, 이 경우 원도급업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

○ 기타, 이와 관련하여 보다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전화 국번없이 1350번)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44조(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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