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를 판매하지 아니하는 사업장으로서 건전한 춤문화를 통하여 국민의 건강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성인콜라텍의 경우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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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성인콜라텍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무도장, 무도학원, 유흥주점 등과 같은 용도의 영업을 사실상 행하는 경우와 주거환경의 훼손 및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위락시설의 일종으로 분류하여야 할 것임
이 경우 성인콜라텍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조회결과 문화관광부는 콜라텍이 그 운영방법 및 영업내용, 특성 등이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한 행태를 띠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반적으로 콜라텍에서 행하여지는 춤의 종류가 비정형적인 사교무도인 점, 콜라 등의 음식물을 제공하는 점, 기타 영업행태 등을 종합할 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콜라텍이 음식류(주류포함)를 조리·판매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음료(별도의 조리 등이 필요하지 않은 제품)를 판매하면서 카세트 또는 CD로 틀어주는 음악에 맞추어 음악 감상과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는 업”을 의미하며,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과는 그 취지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의견으로서,
당해 콜라텍업에 대한 건축물의 용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인·허가 담당부서에서 관계법령과 사실상의 영업행위 및 실질적인 이용목적, 기능·주변현황·구조 등에 따른 위 내용을 종합 검토하여 위락시설이나 제2종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등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임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제19조 (용도변경)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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