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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6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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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다가구)의 2층으로 올라가는 옥외계단의 건축면적 산입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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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0
투표
주택의 옥외계단은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건축면적에 산입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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