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면적 산정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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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 부분 건축면적 산정시 지하층 상부의 난간높이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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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이나,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미만인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나. 따라서, 질의의 경우 지하층의 상부가 지표면으로부터 1미터 미만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그 이상으로 돌출된 부분은 건축면적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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