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리자 업무 관련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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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원 배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경우 건축사가 아닌 상주감리원 중의 대표자가 건기법에 따른 책임감리 업무를 수행 가능한 지와 건축물 분양자에 대한 손해 발생 시 법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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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귀하의 질의내용 중 감리 적용대상 법령(「건축법」 또는 「건설기술관리법」)과 해당 용어 등이 불명확하여 구체적인 답변이 곤란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법령을 적용할 경우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음

건축법 시행령」제19조에 따라 다중이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공사시공자 본인이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계열회사인 건축감리전문회사ㆍ종합감리전문회사는 제외한다) 또는 건축사(「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감리원을 배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공사감리자로 지정 가능하며, 질의와 같이 건축사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한 경우 건축사가 본인 책임 하에「건축법」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따라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건축법령에 따른 감리업무를 소홀히 함에 따라 발생된 손해 등에 대하여는 조사 등을 거쳐 위반내용에 따라 건축법령에 따른 벌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건축법」제15조에 따라 건축관계자 간의 책임에 관한 내용과 그 범위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건축주와 설계자, 건축주와 공사시공자, 건축주와 공사감리자 간의 계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건축허가권자인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2)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공사감리)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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