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이 통과하지 않는 보도교일 경우 정기안전점검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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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교통부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가. 시특법의 1,2종 시설물의 범위중 도로의 교량은 도로법 제11조에 의한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시도, 지방도, 군도, 구도)에 설치된 교량을 말하는 것으로, 차량이 통행하지 않는 보도교는 시특법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아 건기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나, 발주청이 건설술관리법 제9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 (☎ 044-201-3578)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5조 (안전점검의 실시)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3조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4조 (안전관리계획의 내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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