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시설에 반영되지 않은 중요시설(휴양,문화재등)등의 안내가 없을 경우,

도로표지(방향표지, 이정표지등)명 추가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 지나요?

중요시설 관련기관(휴양,문화재등의 기관)에서 도로표지 관련기관(구청,시청등)에 요청하고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지?

아니면, 일반시민이 도로표지관련기관(구청,시청등)에 요청만 하여도 반영이 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설치된 도로표지에 방향,이정표등의 내용 추가하는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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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도로표지규칙 제3조 별표1에 따라 도로표지의 방향안내에 사용하는 지명은 ▷ 지방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행정구역명을 사용하고, ▷ 도시지역의 도로인 경우에는 행정구역명ㆍ시설명ㆍ교차도로명ㆍ공공시설명을 사용하며, ▷ 고속국도의 경우에는 행정구역명이나 IC명을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하천ㆍ호수ㆍ명승고적ㆍ주요관광지 등 친숙한 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제14조제2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은 도로표지의 설치장소 또는 도로표지에 표시되는 지명ㆍ시설명ㆍ가로명 등을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로이용자, 관계전문가, 도로교통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ㅇ 즉, 도로표지에 표기되는 안내지명은 해당 지역의 인지도 및 유발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도로관리청이 판단하여 선정함을 알려 드립니다.

ㅇ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해양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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