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짐환산계수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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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관급공사입니다..
동상방지층 포설 및 다짐 단가와 관련하여 당초 설계시 첨부와 같이
포설 및 다짐 단가는 실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고,
재료비는 견적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런데..재료비 산출 시 다짐환산계수를 적용하지 않고 다짐 수량 그대로 적용하여
산출한것으로 판단됩니다.
재료비는 다짐환산계수를 적용하여 흐트러진 상태의 수량으로 환산하여
설계변경이 가능한 지 질의코저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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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다짐 환산계수 적용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건설공사 표준품셈 1-24(체적변화율)은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및
다짐상태의 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재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구입수량은 설계도면에 맞는 시공(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수량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설계수량(도면에서 산출된 다져진 상태의 수량)에 체적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적용하는 체적환산계수는 구입골재 단가(㎥당)의 체적기준(흐트러진 상태, 다짐상태 또는 자연상태)에 따라
달리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기준, 시방서, 단가규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 및 당해 공사 계약서류의 내용에 따라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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