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님께서 질의하신 “다짐 환산계수 적용문의”에 대하여 검토한바,
건설공사 표준품셈 1-24(체적변화율)은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하여 흐트러진 상태의 체적 및
다짐상태의 체적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재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 구입수량은 설계도면에 맞는 시공(목적물 완성)에 필요한 수량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설계수량(도면에서 산출된 다져진 상태의 수량)에 체적환산계수를 적용하여 산출하여야 하고,
적용하는 체적환산계수는 구입골재 단가(㎥당)의 체적기준(흐트러진 상태, 다짐상태 또는 자연상태)에 따라
달리하여야 할 것이나,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기준, 시방서, 단가규정 등을 감안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설계변경 가능여부는 국가계약법 및 당해 공사 계약서류의 내용에 따라 판단임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기술안전정책관 기술기준과 (☎ 044-201-3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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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