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
과속방지턱의 설치기준은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으나,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에서는 활용도가 가장 높고 현장 검증이 된 형태인 원호형 과속방지턱을 표준으로 하였다.
과속방지턱의 형상은 원호형을 표준으로 하며, 그 제원은 설치 길이 3.6m, 설치 높이 10cm로 한다. 과속방지턱의 형상 및 제원은 : 그림생략
도로안전시설설치및관리지침의 적용 대상 도로는 도로법 제11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로 중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3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대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주택 단지안의 도로, 농어촌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의 농어촌도로 등에도 준용할 수 있다.
2.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칙
제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 ④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는 높이 8센티미터이상 10센티미터이하, 너비 1미터이상인 과속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하며, 운전자에게 그 시설의 위치를 알릴 수 있도록 반사성 도료로 도색한 노면표지를 하여야 한다.
본 질의는 호반베르디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은 갑자기 급경사로 되어 통과할 때마다 차가 튀는 현상이 생기면 차량의 손상 및 운전자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뿐만아니라 털컹 하는 소리가 커 깜짝 놀라는 등 과속방지턱을 어느 기준을 적용할 것인가 질의코자 합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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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부에서는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과속방지턱편)에 의거 과속방지턱을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 도로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공동 주택 등 차량의 출입이 많아 속도규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구간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주택단지의 출입구, 기타 차량의 속도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곳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선생님께서 질의 하신 곳의 경우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칙 및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설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31)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7조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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