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20년 이상 도로에 편입된 토지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 점유자가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 없이 그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 소유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면 20년 이상 점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소유권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통념이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 따라서 20년 이상 미보상된 도로용지는 그 도로의 개설경위, 개설목적, 도로개설에 따른 이익의 귀속대상을 종합적으로 조사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2-2110-6257)
|
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