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환지계획이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의 내용대로 확정되어서 체비지로 편입된 토지부분의 소유권을 잃고 다시 과도면적 부분에 대한 청산금을 징수당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의 과부족에 관한 손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전 및 수익자부담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적정히 보전될 것인 이상, 설사 매매계약당시 매도인이 위 대지에 관하여 환지예정지 지정사실을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하고 등기부상의 면적, 즉 종전토지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어떠한 손해가 확정적으로 발생하고 매도인에게 이득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5가합12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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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