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도로 동상방지층 설계지침(2012.8)에 따르면,
- 동상방지층은 도로에서 노상의 동결에 따른 동상피해를 억제하기 위하여 동결깊이 만큼 보조기층 아래 노상토의 동결깊이까지 노상토를 동상방지 재료로 치환되는 층을 말합니다. 따라서, 노상에서 동상피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동상방지층 설치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동 지침에서 도로 동상방지층 설치여부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항에 대한 판단단계에 따라 생략여부를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되오니 세부사항은 동 지침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또한,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 골재 생산시 입도조정을 위해 추가 투입하는 세골재로서 모래 외에 스크리닝스를 활용토록 하여 예산절감 및 자연환경훼손 최소화에 기여 하고자 스크리닝스를 사용토록 함.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63-850-9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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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