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표지에 표기된 이정거리의 기준은 도시를 안내할 때에는 당해 도시에 설치된 도로원표까지의 거리를, 시설명을 안내할 때에는 당해 시설물까지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만 고속도로에서는 IC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
- 도로원표는 도로법시행령 제23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특별시·광역시, 시 및 군에 각 1개의 도로원표를 설치하여 도시간 거리의 기준점 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 도로원표는 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설치·관리하되, 그 위치는 다음 각 호의 1 중에서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음
1. 도청, 시청, 군청 등 행정의 중심지
2. 교통의 요충지
3. 기타 역사적, 문화적 중심지 등.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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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처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관련법령 : |
도로법 시행령 제23조 (관리청 아닌 자의 공사시행과 유지의 허가신청)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