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4.12.31.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출방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969년도에 부동산을 취득하여 양도할 경우 공시지가가 1990년부터 시행되어 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출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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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당시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할 수 있으며,

 

1984.12.31.이전 취득자산의 경우 1985.1.1.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고

1985.1.1. 현재의 취득의 취득가액은 다음 가액 중 많은 것으로 합니다.

1. 의제취득일 현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2.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생산자물가상승률로 환산한 가액

 

 취득당시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1985.1.1.현재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법은

 1990.1.1개별공시지가 *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 /

 1990.8.30.현재의 시가표준액과 그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합계액을 2로 나누어

  계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기타 세금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타(국번없이 126)나 국세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논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41-730-8211)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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