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내.외부 시설물의 상태 및 벽면.도배의 상태에 대해서 현장에서 중개의뢰인에게 확인 설명을 한 경우,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후 중개보조원이 동 계약서에 중개업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계약서를 교부한 경우, 중개업법 위반 여부 및 업무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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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동 법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라 중개업자가 하여야 할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사항에 대하여 중개보조원이 현장 안내시 이러한 확인.설명을 하고 중개업자가 별도의 확인.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동 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아 당해 중개업자에 대해서는 동 법 제3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봄.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후 중개보조원이 동 계약서에 중개업자 이름을 기재하고 날인하였다면 같은 법 제19조 제1항에 중개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등록취소,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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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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