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분야 총사업비 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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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도로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성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총사업비 등 심의 위원회의 기능) 총사업비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을 심의한다.

1. 설계방침안의 노선, 도로의 기하구조 등 설계의 적정성
2. 총사업비 조정요구 내용의 타당성과 제출된 자료의 정확성 등
3. 기타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도로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간선도로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 담당사무관 또는 주무관과 위원장이 지명하는 도로분야 기술직 공무원이 된다.

③ 외부전문가 위원은 교통, 구조, 도로, 시공, 지반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으로서 각계의 추천을 받아 전문 분야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촉한다.
1. 대학의 전임강사급 이상인 자
2. 정부투자(출연)기관 및 연구기관의 전문가
3. 박사학위 소지자
4. 해당 기술 분야의 기술사 소지자
5. 분야별 전문가로서 주변의 명망이 높은 자
④ 제3항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심의를 위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설계심의분과위원회 또는 총사업비심의분과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위원장은 당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설계, 감리, 시공회사의 외부전문가 및 당연직 위원을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여서는 아니되며,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당연직 위원 중 담당업무 사무관 또는 주무관이 된다.

③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심의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심의 안건과 회의 일시 및 장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분과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다만, 총사업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위원 중에서 호선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심의안건에 따라 제2조에서 정한 위원 외의 전문가를 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⑦ 위원장은 필요시 각 분과위원회 심의를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⑧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5조 (심의위원의 의무 등) ① 분과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지명된 외부전문가 위원은 심의안건이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 시작 전 분과위원회 위원에서 제척하여 줄 것을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은 해당 심의안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 별지 서식에 심의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이 외부 전문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이 있은 경우
2. 제1항의 제척요구를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한 경우
3. 심의요구 거절 및 심의요구 승낙 후 심의불참 등 심의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6조 (심의결과 조치)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종합 정리하여 해당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협의해야 하는 총사업비 변경 협의대상 사업의 경우 투자심사팀으로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참석비) 위원회 참석비는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의 위원회 참석비 내용에 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 이 규정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위촉된 외부전문가 위원은 이 지침에 따른 외부전문가 위원으로 본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간선도로과 (☎ 063-850-92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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