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요지】
1. 1999.12.28 제정되고 2000.1.28일 공포된 도시개발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을 달리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제60조」(특별회계의 운용)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개발특별회계 재원 사용 용도는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도시기반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기반시설을 도시계획구역안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그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4~7. 생략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1호 내지 3호 규정의 경우 해당사업비를 보조 및 융자함에 있어 도시개발 특별회계설치. 운영자인 시. 도지사가 「동법 제60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을 하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 운영자로서의 시. 도지사에게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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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답】
○ 도시개발법에는 「동법 제59조」에 의하여 조성된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직접보조는 별도 규정이 없어 불가한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동법 제60조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하는 용도로의 직접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관 도시재생과 (☎ 044-201-37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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