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도착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경우 이용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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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지자체 별로 다르겠지만 대부분 별도의 정보이용료 없이 기본 통화료(휴대전화의 경우 데이터통신료)만 부담하면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첨단도로환경과 (☎ 044-201-392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88조 (지능형교통체계를 활용한 교통정보의 제공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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