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와 정북방향의 인접대지사이에 도로가 있고,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은 경우 건축법 건축물의 높이 산정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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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대지의 지표면이 도로면보다 낮을 경우에는 전면도로의 노면은 사실상의 도로노면을 적용하므로, 대지의 지표면을 그대로 적용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함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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