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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옥상의 기계실의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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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공동주택의 최상층 부분에 설치되는 기계실을 옥탑으로 보아 건축물 높이 산정 시 제외되는지 여부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적용여부 ?
건축물
공동주택
기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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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기계실은 옥탑으로 볼 수 없으므로 건축물의 높이산정 시 포함되어야 할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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