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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구역내 사유지에 주유소 건축목적의 도로점용허가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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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Q) 도로구역내에 위치한 도로본선 외측 절취사면(H=5M)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유지에 주유소 건축목적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도로점용
도로점용허가
주유소
사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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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A) 도로법 제3조(사권의 제한)의 규정과 『도로와 다른 도로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 및 현지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로관리청에서 판단할 사항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38조 (도로의 점용)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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