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기존에 연결허가를 받은 휴게소와 주유소 사이에 충전소를 신설할려고 하는데요 신설할 충전소의 가감속차선 길이(다른 시설물과 중복된 차로길이)는 주차대수를 합산한 길이로 하면 되는데,
1. 그 세가지 시설물 전면(약 220m)에 분리대(가드레일, 화단)를 설치하여야 하는지
2. 설치해야 한다면 기존주유소의 가속차선길이(설치될 당시 2차로)는 현 계획된 4차로이상의 도로를 기준하여 120m를 확보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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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하는 일반국도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허가기준”,“허가절차”등은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의 도로의 경우에는 해ekd 도로의 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도의 경우 동 규칙 제10조에 따라 변속차로의 진출입부를 제외한 사업부지의 전면에는 자동차의 무질서한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며, 변속차로도 동 규칙에 부합되게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도로국 도로운영과 (☎ 044-201-3917)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도로법 제64조 (교차방법과 다른 시설의 연결)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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