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는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을 별표 4에서 정하도록 하고, 이에 따라 위 별표 4 제1호나목(1)에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식당·목욕시설·매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이하 “별표 4 편의시설기준”이라 함)하고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음식점인 식당의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없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 있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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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 (안건번호 08-0129, 2008-07-24)
○ 건축물의 주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 제13호에 따라 운동시설이고 부속용도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인 식당으로 건축허가가 된 경우, 위 건축물에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그 일반음식점인 식당이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4호가 정한 부속용도의 범위 내의 것으로서 해당 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상 일반음식점의 설치가 가능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이 입지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하는 등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범위 내여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건축물에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경우 체육시설업의 후생복리시설 및 편의시설로서의 용도를 초과하게 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하게 되는 등으로 관계 법령 등이 정한 범위에 위배된다면 「건축법 시행령」상 일반음식점 설치가 가능한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절차 없이 체육시설업의 편의시설로서 일반음식점인 식당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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