돔형태 건축물의 층수 산정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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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등의 돔형태 지붕부분의 높이가 4m를 초과하는 경우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아야 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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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의 돔부분이 지붕의 일부로써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단지 장식적인 요소에 해당한다면 동 부분의 높이가 4m를 초과한다고 하여 이를 4m마다 하나의 층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임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관 건축정책과 (☎ 044-201-3764)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면적 등의 산정방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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