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건설촉진법제39조에 의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해외건설업을 신고한 자
2. 신고를 아니하고 해외건설업을 영위한자 
※'09. 8. 1부터 해외건설업신고·변경·재교부는 해외건설촉진법 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1호('09. 6.26 개정)에 따라 해외건설협회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습니다. 
ㅇ 담당부서 : 해외건설협회 운영지원실(☎ 02-3406-1069)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해외건설정책과  (☎ 044-20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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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해외건설촉진법 제39조 (罰則) |         
| 해외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권한의 위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