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장사업과 산재보험처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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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이던 차대차 교통사고 피해자가 산재보험을 우선청구하여 장의비,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하였고,
상대차가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이므로 정부보장사업대행사인 손해보험사에 위자료를 청구하였던 바,
보상받은 금액이 보장사업 한도인 1억원을 초과하였으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합니다.

책임보험은 실제손해액에서 과실상계,손익상계,치료비상계 등의 금액을 차감한 후 실제 보험금으로 지급할 한도를 정한 것이므로,
산재보험에서 1억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례비와 상실수익액에 해당하는 부분이며, 위자료에 해당하는 부분은 한푼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손해보험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보상후 감사에 지적당할 경우를 대비, 축소해석하려는 경향이 있는 바, 명쾌한 해석을 바랍니다.

가. 장례비+상실수익액으로 1억 이상 보상받으면 더 이상 지급할 수 없다.
나. 장례비+상실수익액으로 1억 이상 보상받더라도 위자료는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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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 시행령 제19조는 ‘자배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정부가 피해자에게 보상할 금액은 책임보험 약관에서 정하는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기준에 따른 사망보상금의 보상항목은 장례비, 위자료, 상실수익액으로 그 한도금액은 1억원입니다. 책임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사망보상금을 산정하는데 있어 어느 항목을 우선하여 산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타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포함)에 의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정부보장사업 사망보상금을 초과했다면 정부보장사업에서 지급될 보상금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자동차운영과 (☎ 044-201-385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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