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분양의뢰를 받아 분양대행을 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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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 또는 연간 5천㎡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 또는 연간 1만㎡ 이상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ㅇ 다만, 분양대행사가 토지소유자인 개발사업주체와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분양을 하는 경우 분양에 대한
책임은 사업주체에 있으므로 그 사업주체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단순 분양대행 업무를 하는
분양대행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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