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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사용할 목적인 경우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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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ㅇ 대지면적 5천㎡, 건축 연면적 4.9천㎡인 창고건물을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건축 인ㆍ허가를 받을 경우 등록대상인지
부동산
대지면적
부동산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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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6일
익명
님
ㅇ 창고건물을 건축하여 타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이 아닌 본인이 직접 사용할 목적이라면 부동산개발업
등록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산업과
(☎ 044-201-3420)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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